📄 본문 전문:
2025년부터 국세청의 AI 감시가 강화되면서, 이제는 가족 간 계좌이체도 실시간 추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. 단순히 "생활비 보내준 것"이라고 주장해도, 반복 송금·용도 불명 이체·현금 인출 기록이 있다면 국세청은 증여세 대상 거래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"가족끼리 돈 주는 건 괜찮지 않나요?"라고 생각하지만,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국세청은 이런 안이한 인식을 겨냥해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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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AI는 어떤 거래를 의심할까?
현재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(FIU)과 연계된 AI 자금 추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 시스템은 아래와 같은 패턴을 비정상 거래로 자동 인식합니다.
ㆍ매달 일정 금액을 반복 송금하는 패턴 (예: 50만 원씩 10개월)
ㆍ자녀 통장에 큰 금액이 들어간 뒤 고가 자산을 매입한 경우
ㆍ수입이 없는 배우자, 자녀 명의의 고액 계좌입금
ㆍ1천만 원 초과 이체를 쪼개서 보내는 ‘분산 송금’
ㆍ현금 인출 → 타인 계좌에 입금 → 불명확한 자금 흐름
이런 거래는 FIU에서 자동 감지되며, 국세청으로 통보됩니다. 심지어 '이체 메모'가 없거나 모호한 경우도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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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가족 간 송금, 증여세 대상이 되는 경우
단순 송금이 모두 과세 대상은 아니며, 10년간 누적 기준 비과세 한도가 존재합니다. 하지만 이 한도를 초과하거나, 자금의 사용처가 ‘자산 축적’에 해당하면 증여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
ㆍ배우자 간: 6억 원까지 면세
ㆍ성인 자녀: 5천만 원까지
ㆍ미성년 자녀: 2천만 원까지
ㆍ형제자매·기타 친척: 1천만 원까지
즉,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을 5년간 송금하면 6천만 원이 되어, 증여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이때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최대 40%에 해당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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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‘생활비’ 송금도 증여로 오해받는 상황들
많은 분들이 “부모가 자식에게 용돈 좀 보내는 것도 세금인가요?”라고 묻습니다. 원칙적으로 ‘생활비’나 ‘교육비’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. 다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형식만 생활비고, 실제론 자산 이전이라며 증여로 해석합니다.
ㆍ생활비 명목이지만, 자녀가 그 돈으로 주식·부동산을 매입한 경우
ㆍ학생인 자녀가 고급 차량을 리스하거나 고가 소비를 하는 경우
ㆍ이체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‘지원’이라고만 메모한 경우
ㆍ통장 거래가 소득 수준과 현저히 불일치할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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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안전한 가족 간 송금, 이렇게 준비하세요
가족 간 금전 거래가 불가피하다면, 아래 기준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. 이 기준은 세무조사 시 국세청의 소명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입니다.
1. 이체 메모 정확히 기입
→ “2025년 2학기 등록금 345만 원”처럼 구체적으로 기재
2. 지출 목적 증빙자료 확보
→ 영수증, 계약서, 세금계산서 등
3. 차용이라면 차용증 작성
→ 대여일, 금액, 상환기한, 이자율 명시 + 실제 상환까지 증빙
4. 현금거래 피하고, 반드시 계좌이체 사용
→ 현금은 자금 추적이 불가하여 의심 거래로 분류됨
5. 관계별 송금액 누적 관리
→ 10년간 총 송금액을 관계별로 정리해 한도 초과 여부 판단
특히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금전 소비대차계약서 양식을 활용해 이자율(연 3~4% 수준), 상환 계획 등을 명확히 기록해야 하며, 가급적 공증까지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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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부부 공동명의, 자녀 명의 부동산 취득 시 유의점
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고, 자금 출처가 남편(혹은 아내) 단독이라면, 사실상 '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공동 명의로 구매한 것'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6억 원까지는 증여공제가 가능하지만, 증여세 신고 없이 그냥 진행하면 추후 가산세와 과세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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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핵심 요약 및 체크리스트
✔ 가족 간 돈 거래에도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음
✔ 10년 누적 한도 초과 시 반드시 신고 필요
✔ 반복 송금, 자산 취득 목적 송금은 위험
✔ 이체 메모, 증빙자료, 차용증 등 ‘기록’ 필수
✔ 부부 공동명의·자녀 명의 자산 취득도 증여로 해석 가능